10대 때도 아이 둘 출산…보호전문기관 '치료 필요하다'

▲ 지난해 11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를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를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일 도내 A대학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달아난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익산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달아나 영아유기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는 10대 때도 아이 둘을 출산했으나 친부나 위탁기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기한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병원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이틀 후 퇴원한 뒤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을 끝으로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다. 

병원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보호기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해 12월30일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진술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치료비가 없어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A씨에 대한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유기된 아기는 보호기관에서 병원비를 일부 부담해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치료가 끝나면 양육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유기한 아이는 지난달 26일 보육원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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