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신임 조합장 “불법환지 확인되면 바로 잡겠다” 공언
전 조합장 성공보수비 28억 5000만원 지급도 원점에서 논의

방서도시개발조합이 새조합장 체제로 전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임 조합장이 취임 일성으로 “불법이 확인되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청산까지 3년여를 앞둔 조합이 새 조합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임 조합장이 언급했던 성공보수비 28억 5000만원이 전임 조합장에게 돌아갈지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방서동 방서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는 5대 조합장에 선출된 김학철 씨의 조합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조합장 취임이 대외적으로 큰 화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이날 사무실에 모인 조합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8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데다, 조합원들간 송사도 끊이지 않았던 이 조합의 특수성 때문이다.
 

▲ 지난 19일 방서도시개발조합 5대 조합장 취임식이 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조합장 선거 이틀 전 무혐의 결정

특히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뒤 전직 조합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도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던 터라 내부적으로 김 조합장 당선의 의미는 작지 않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극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전 조합장 L씨는 조합원들로부터 갖가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급기야 일부 조합원이 지난 3월, L조합장과 B사무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합원들은 특히 환지과정(자기 소유의 토지를 내주고 개발 후 토지로 바꾸는 일)에서 원칙(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 L조합장이 개입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피소된 L조합장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개월간 지속됐던 조사가 차기 조합장 선고 공고 이틀을 앞두고 극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틀 뒤인 11월 16일, 5대 조합장 선거 공고문이 붙었다. 혐의를 벗은 L조합장은 당당하게 출마를 선언했다. L조합장은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악의적인 조합원들로부터 10여건이 피소돼 8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모두 갚고 93%의 토지보상과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말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학철 후보가 18표 차로 승리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조합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취임식을 마친 김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 시절 환지 과정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본보와 인터뷰에서 “불법환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조합장은 “업무파악을 해야 한다. 체비지나 금전청산 절차, 환지 과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불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도 김 조합장을 따르는 사람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같은 의지는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조합 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A씨, L조합장 재차 고소

L조합장을 고소했던 조합원 A씨의 항고도 이어졌다. A씨는 청주지검의 무혐의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24일 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가 증거자료를 더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조합장의 낙마로 성공보수비 지급 여부도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올초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도 L조합장은 “성공보수비를 받을 내가 뭐가 아쉬워 그런 일을 벌이겠냐”며 일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성공보수다.

L조합장 재임 시 총회에서 의결했다는 L씨의 성공보수비는 무려 28억 5000만원이다. 하지만 성공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확연했다. 김 조합장은 “아마도 일부분일 것”이라고 단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합장의 성공보수비가 28억 5000만원으로 책정된 배경은 초대조합장인 채희석 조합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작성된 ‘성과급 지급 약정서’에는 성과급 총액을 30억원으로 명시하고, 각 성과별로 금액을 정해놓았다. 이 중 채 조합장이 1억 2500만원을 미리 지급받아 자투리를 뺀 28억 5000만원이 성과급으로 책정한 것이다.

채 조합장은 성과급 지급 약정서를 근거로 자신이 받을 성공보수 총액이 23억원이며 못 받은 2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1심 승소)했다.

김 조합장은 이 같은 선례를 들어 “L조합장에게 지급될 성공보수비도 같은 맥락이다. 법적으로 줘야 한다면 주겠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조건 없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김 조합장은 “성공보수비는 예비비로 책정돼 있다. 만약 전 조합장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합원의 몫으로 돌려줄 생각이다. 가구당 1500만원 정도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이 같은 계획을 말하면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며 김 조합장의 결단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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