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인권유린 문제해결 위한 패널회의 개최
발달장애인 선택권 존중 독립환경 제공해야, 인권교육 필요성 대두

▲ 최근 충북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패널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충북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패널회의가 개최됐다.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원유린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것.

지난 7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의 역할 부재에 따른 문제점, 장애인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환, 관련 조례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회를 맡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과 함께 이광희 충북도의원,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박선희 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차장, 제천희망나눔콜센터 심재석 센터장,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 센터장,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주향 변호사, 인권지원센터 이은규 인권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지난 2014년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인권유린사건 피해자 63명중 40명이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 왜 그들은 지옥 같은 그곳으로 되돌아갔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차장은 “우리사회가 강자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고수하기 때문에 약자인 장애인들이 염전으로 다시 되돌아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전으로 다시 돌아간 ‘피해자들’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착취유형의 공통점은 장기간 은밀하게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당시 염전주인의 문제와 장애인의 피해사항들을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경찰관의 신고 묵살, 도망친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가해자에게 데려다 주는 행위,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생활시설도 관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때문. 이 차장은 “피해자들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지역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다. 지난번 염전노예사건 때도 타 지역에서 피해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설보호 정책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며 “관리자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선택권이 없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집어넣어 놓고 그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노예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설중심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을 통한 독립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센터장은 “시설중심 정책에서 탈피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지역복지관과 함께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사건의 경우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용기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제천희망나눔콜센터 심재석 센터장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준다곤 하지만 누가 외부에 문제를 알렸는지는 다 알게 돼있다. 가해자가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한 비용문제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구조제도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주향 변호사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법원에서 신청자를 받은 뒤 미리 지정한 변호사들에게 나오라고 연락이 온다”며 “대면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감수성 높여야…장애인인권조례 필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충북도는 올해 1억865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인권교육, 장애인단체 상담실 운영 지원, 공무원 장애인식교육 등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을 2017년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도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도 노인·장애인과 박선희 팀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인식개선주간을 통한 민간협력 구축, 장애인 쉼터 12개 지정, 도내 장애인인권피해자 쉼터 설치 등 9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장애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점에 대해서도 인권유린고위험군(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중증장애 2인 거주 이상 등)을 따로 관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지원센터 이은규 인권전문위원은 “뜬금없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낭비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노인정에 까지 인권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며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새로이 충전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 및 관련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인권조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인권유린사건이 발생한다. 인식의 부족이고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인권조례가 따로 필요하다.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단 운영

도내 980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단이 운영된다. 지난 13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북도협회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지원단 운영은 충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맡았다.

평생교육지원단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신체·여가·기술 등 맞춤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내 12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원단과 함께 서비스전달체계를 마련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충북도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사업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8월부터 개발 중인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월 도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도내 12개 장애인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 180여명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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