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한 광고사 “유령업체 주장한 김 의원 고소”

이근규 제천시장의 저격수로 알려진 김꽃임 제천시의원이 지난 3일 제천의 한 광고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알려졌다.

지역 광고업체 A사는 고소 후 “김꽃임 의원이 우리 회사가 사무실과 간판도 없고 114전화번호 안내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업체라고 지목하면서 제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김 의원은 지난달 9일과 22일에도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당사를 유령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시정질문 이후 일주일 넘게 회사 주변을 탐문했다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사업장을 일주일 넘게 지켜봤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달 시정 질문에서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수의계약을 한 A사가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로 옥외광고물 등록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불법영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업체 관계자가 문예위 이사로 있으면서 문예위와 광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정조준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시정 질문 다음날인 10일 ‘문화예술위 실체 없는 유령업체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 자료를 내는 등 김 의원과 집행부, 김 의원과 A사 간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일기도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 문화예술위가 보조금을 과다 집행하거나 부정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적 대응을 불사한 A사의 강경 대응과 제천시의 유착 의혹 부인 등 상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의사 발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등 의원에게 부여된 공간에서 실시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이 부르면 공개하지 않은 의혹도 수사 요청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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