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유림사용 등 불허 가닥

증평 좌구산 휴양랜드 인근에서 추진된 광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6일 충북도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불허한다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광산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괴산군 청안면, 증평군 증평읍 일원 1천346㏊(407만 1천650평) 국유림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해 지난 10월 광산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산 채굴 민원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청주시와 증평군에 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이번 주 중 검토 의견을 제출할 청주시와 증평군은 광산개발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 인가는 불허로 가닥이 잡혔다.

증평군은 홍성열 군수, 연종석 군의장과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보은국유림관리소를 항의 방문해 광산 개발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

증평발전포럼 등 증평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200여 명도 지난달 25일 오후 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를 찾아 광산개발허가 신청 불허처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광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청주시도 광산개발 예정지 인근을 농촌 경쟁력 사업의 하나인 '거북이 권역단위 종합정비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사실상 광산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 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불허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중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취합해 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광산개발 신청 건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보해 줘야 한다"며 "일단 개별법에 따라 국유림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절차에 따라 청주시와 증평군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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