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확정…직위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각수(67) 괴산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3부는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군 예산 1900여 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로에 인접한 사토 밭둑에 괴산군의 비용으로 2단 자연석 석축을 쌓은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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