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한다. 군은 당초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1일부터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추진반은 농정과에서 총괄하며 농정과는 축산업허가 변경,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민원과는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실에 맞게 축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배출시설 바닥면 30cm이상 아래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등을 주요개선사항으로 담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증평군에는 260여개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80여개가 적법화 추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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