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간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범죄가 15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도교육청에 넘긴 '범죄사실 통보'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 명예훼손 등이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과 교원의 범죄 사실 통보 횟수는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7건, 성범죄 4건, 명예훼손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직·교사 157명 중 48명은 검찰의 기소 이후 형을 확정받았거나 재판받고 있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 등 3명은 해임됐다.

고교 교사 이모씨는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경찰에 적발됐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가 올해 초 감사원이 '신분 은폐 음주운전자'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발각됐다.

일반직 지방공무원 범죄통보는 41건이었다. 역시 음주운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은 5건, 성관련 범죄는 1건이었다.

25명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받고 있거나 형을 확정받았고, 지능형 로봇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됐다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공무원 1명은 파면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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