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시멘트제조사 부과 포함 지방세 개정안 발의
제천 단양 피해지역 지역자원시설세 65% 교부금 배분 가능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과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주민들의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 공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소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멘트 생산에 따른 본래의 수익 외에 부가적인 수익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다량의 화석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면서 대기 오염원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운송 과정에서도 비산먼지, 소음, 악취 피해도 심각해 사실상 환경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환경부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영월, 제천·단양, 삼척, 강릉·동해, 장성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직업과 관련 없는 진폐증 환자가 27명이었고 조사대상 주민 중 18.4%가 폐·기관지장애(환기기능장애)로 나타났다.

제천단양 연간 100억 세수 기대

하지만 시멘트 제조사와 피해주민들 간의 피해배상 협상은 불발됐고 결국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천·단양과 영월·삼척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공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돼 흡입한 결과 진폐증이 발생했고, 분진제거 시설이 설치돼 있는 분진작업장 종사자들보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노출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시멘트 생산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배상 산정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64명의 공장 인접지 주민 이외에 대형 운송차량이 오가는 도로파손과 산림 경관훼손 등 지역 전체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 배출업체 등에 부과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다. 이미 화력발전·원자력발전소 가동 지역에서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에 권석창, 이철규 의원이 시멘트 공장까지 확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에서 거둬들인 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t당 1000원, 즉 40㎏시멘트 1포 생산할 때마다 4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도입될 경우 △단양 88억6000만원 △제천 21억원 △동해 54억원 △삼척 45억원 △강릉 40억원 △영월 33억원 △포항 10억원 등 3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으로써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특정 자원과 특정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특정 자원은 종전 지역개발세 대상으로 발전용수(댐지역), 지하수(생수업체), 지하자원(광산), 컨테이너(항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이 해당된다. 특정부동산은 종전 공동시설세로 토지, 건물 , 선박 등이 해당된다.

대규모 건축시설물 소방대비 부과

특정부동산은 공공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 건축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도 세대별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2896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했고 충북도는 323억원(특정자원 19억원. 특정 부동산 304억원)을 거뒀다. 특정자원은 수력발전 댐과 생수제조업체들이 주요한 부과대상이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제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 전체 53기 중 26기가 몰려있는 충남도의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kw당 1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화력발전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원자력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80%에 달해 ‘2할 자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재원마련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중요한 문제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자체를 시작한 1991년 66%에 달했으나 지난해 51%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45%로 추락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 등 과세 대상 확대 당위성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자체는 각각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새로운 부과대상을 찾아라
포항 천연가스 자원, 충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과세 추진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각 지자체가 새로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찾기에 나섰다. 경북도는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현재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의 천연가스 및 울릉도·독도 근해에 매장돼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가치가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조원 이상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캠핑트레일러에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캠핑트레일러를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등록절차가 없어 과세대상에 빠져있다. 충남은 지역구 출신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적극 나서 LNG 및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LNG는 생산량 기준 세제곱미터당 1원, 석유류는 생산량 또는 반출량 기준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천연가스 저장소, 석유류 정제시설과 저유소가 골고루 분포하고 보령시는 24억 원(2019년 32억 원), 천안시는 38억 원, 서산시는 155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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