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건자 남북정상회담 개최때의 ⅓ 수준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계속되고 있 는 가운데 작년 한해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99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165명으로, 99년 506명의 32.6%에 그쳤고, 구속자수 는 84명으로 99년 312명의 26.9%로 파악됐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국보법 위반 입건자 및 구속자 수는 각각 75명과 28명으로 파악되면서 작년의 절반 수준에 한참 못미쳤 다.

99년 50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286명으로 급감하다가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을 각각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고, 올해도 작년 수치를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 입건자들의 죄목별로는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이 전체의 81.2%인 134명, 7조5항 이적표현물 관련이 11명(6.7%), 4조 목적수행과 9조 편의제공이 각각 6명(3.6%), 6조 잠입탈출이 5명(3%), 3조 반국가단체 구성등이 2명(1.2%), 8조 회합 통신이 1명(0.6%)이었고, 7조 1항 찬양고무와 10조 불고지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국보법 폐지론자들에 의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고지죄 적용 입건자 수는 99년부터 올 7월까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작년 입건자 165명 중 58.7%인 97명이 기소돼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기소유예가 16.3%인 27명, 공소권 없음이 1.8%인 3명, 미제가 23%인 38명으로 나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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