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8개 대학 9명 징계 … 4명 재직중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현재도 강단에 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경미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4명(51%)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해 강단에서 퇴출당했지만 20명(43%)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충남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등 국립대를 포함해 8개 대학 교수 9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명은 해임됐고, 1명은 의원면직 됐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강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주대 L 교수는 성추행으로 해임됐고, 충남대 J 교수는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대 L 교수는 자체 조사에서 동료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2월, 같은 학교 Y 교수는 검찰조사결과 준강제 추행으로 해임됐다.
한국교원대 L 교수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음성 극동대 K 교수는 추행으로 정직 3월, 청주대 J 교수는 강제 추행으로 해임처분됐다.
대전 배재대 K 교수는 강제 추행으로 정직 3월, 대전 목원대 Y 교수는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성범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강단에서 퇴출되지만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거나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을 당한 6명의 대학교수 중 1명만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을 면하는 의원면직,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당한 16명의 대학교수 역시 2명만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마땅히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강단에 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며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에 따른다.
이 징계규정에 의하면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자동 면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