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38)경위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1일 오전 0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전복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논두렁에 사고 차량만 있고 운전자가 보이지 않자 차량소유주를 조회해 상당경찰서 소속 A경위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00여m가량 떨어진 농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경위를 발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경위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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