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부실대학 선정 불구, 재단측 조건없는 소송취하 거부
총장 외부영입, 개방형 이사 등 전향적 변화없이 회복불능

▲ 김윤배 이사

충북의 대표 사학인 청주대가 3년 연속 정부의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도내 4년제 5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도 낙제점을 받게 됐다.

반면 충북도립대, 꽃동네대, 영동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 4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청주대는 총장 교체이후 교육부 평가지표 향상에 올인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학내 구성원은 물론 160만 도민들에게도 충격적이다. 김병기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과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 16명은 책임을 지고 재단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재단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총장 인선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없이 추락하는 청주대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점검해 본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 충청권 4년제 대학은 충북 5곳을 포함 모두 13곳이다.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컨설팅이 실시됐고 그 이행 결과를 재평가해 지난달 25일 개별통보했다. 언론의 취재결과 충청권 13곳 가운데 청주대와 금강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은 올해 전면 또는 부분 해제됐다. 금강대는 천태종 불교재단이 2003년 충남 논산에 설립한 학부생 500명 규모의 초미니 대학교다. 결국 개교 69주년을 맞아 학부생 1만2000명인 청주대가 금강대와 같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청주대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새 총장을 임명하고 대학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환경개선과 대학특성화사업,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등을 위해 2018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이 3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평가는 적재적소에 적립금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을 시작으로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다보니 부실대학의 구조개혁 방법으로 학과 통폐합을 통한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대는 일반 학과의 정원을 2∼3명씩 일괄 감축해 학과 통폐합을 피하려 했다. 사회학과의 경우 폐과를 결정했다가 학내구성원들의 반발로 철회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장기 분규대학이 발목잡아

결국 재단과 대학 교무위원들은 “결과적으로 비대위의 반대로 학과 통폐합이 미진해 주요항목에 최저점을 받았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의 혼란을 조장, 방조하거나 외부세력과 결탁해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경우 그 세력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겠다”며 외부세력을 들먹였다. 하지만 이같은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직원노조와 합의하고 새 총학과 관계개선도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부 평가까지 성공하면 모든 공은 대학 집행부 몫이 됐을 것이다. 반대로 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교수회와 총동문회의 ‘발목잡기’로 책임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정작, 사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대학 집행부 총사퇴 카드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형국이다.

사실상 청주대의 3년 연속 부실대학 선정 배경은 정량평가 보다는 장기간 분규대학이라는 주홍글씨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Q교무위원은 “학사구조개편에서 최저점을 맞은 게 타격이 컸지만 교육부측에서 사전에 학내분규 수습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초 교육부의 안에는 청주대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명단에 포함됐는데 청와대에서 ‘다 풀어주면 정책취지가 실종된다’고 반대해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접촉해 해결해 보려 했는데 역시 내부 구성원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취사선택의 기로(?)에서 고질적 분규대학을 포함시킬 경우 여론반발 부담도 적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에선 장기간 분규를 겪고 있는 원주 상지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재선정됐다. 결국 정량적 평가지표를 향상시키는 이외에 학원 안정화가 병행되야만 '부실대학'의 늪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재단주와 이사회가 교수회장,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건실대학’으로 평가받기는 요원한 일이다.

대타협 통한 대탕평 펼쳐야

청주대의 부실대학 탈출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대학 교무위원 선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수회측을 배제한 인선을 하다보면 인력풀의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적인 교섭능력을 갖춘 교무위원이 필요한데 알고도 쓰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 따라서 대타협의 전제아래 탕평을 통한 대학 집행부 구성이 위기 탈출의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청주대의 대탕평은 재단과 구성원간의 대타협이 전제되야만 가능하다. 또한 대타협은 양측의 소송분쟁 종결과 총장 외부 영입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총장 영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이 선행되야 하고 재단주인 김윤배 이사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교수회측은 “그동안 학교정상화를 위해 나섰지만 지금은 생존자체가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이젠 교육부 평가지표를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 회원 교수들의 뜻이다. 학사구조조정이 미흡해 낙제점을 받았다는 대학 집행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과다한 적립금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2억원을 재적립했고 교육부가 이같은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불신한 것이다. 조만간 교수총회를 열어 대학 위기탈출을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재단측 조건없는 상호 소송취하 거부한 이유는?
비대위측 비공식 제안 거부, 김윤배 이사 8일 선고 변곡점될 듯

청주대가 3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재단주인 김윤배 이사(56)의 8일 1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이사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제출 등 특별한 이유없이 선고가 2차례 연기됐다. 따라서 지역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지역 대표 사학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재단주와 이사회가 대학비대위와 맞선 상황에서 양측을 처벌하기 보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

하지만 구형이후 지금까지 양측은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지 못했다. 8월초 부실대학 선정 이전 일부 비대위 관계자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양측의 일괄적인 소송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단측에서 김준철 동상 원상복구, 총동문회 소송제외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는 것. 재단측의 강경입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재판중인 전 교수회장과 직원노조위원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1심 벌금 500만원이상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결국 재단주인 김윤배 이사는 불퇴전의 강공책으로 저항의 싹을 제거해 버리는 전략을 택할까? 만약 1심 공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이사직을 상실할 경우 이사회 원격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학내 소요사태만 없다면 지역 사회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사회를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작동한다. 전 교수회장과 노조위원장의 중징계는 새로운 분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재단과 재단주의 도를 넘는 강공 드라이브는 결국 지역여론을 급속히 악화시켜 외부개입의 명분을 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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