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동 주공임대아파트 주민 “공사는 진행되는데 8개월째 감감무소식”
LH토지주택공사 소송 진행상황 함구, 주민 항의방문·자체소송 준비

▲ 주변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36층 건설현장. 아래쪽엔 주공아파트, 오른쪽엔 북부영어체험센터가 보인다.

제천 장락동 주공임대아파트 일조권 피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소송당사자(원고)인 LH토지주택공사는 소송 진행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2013년 신안건설산업(주)이 신청한 장락동 7개동 860여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안밸리스카이시티’건축공사를 승인했다. 인근 충주, 원주에도 없는 36층 규모에 높이 105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었다. 제천의 ‘랜드마크’로 홍보해 100%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2014년초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접 지역에 소음 진동 피해가 발생했다. 불과 50m 거리의 장락동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정보도 없이 36층 아파트를 인허가한 제천시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제천시는 상업지역은 일조권 건축제한 예외지역이라며 아무런 제약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10월 신안건설산업(주)는 주민대책위와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음 진동 피해로 시작된 집단민원은 향후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까지 확대됐다. 비대위는 자비를 들여 일조권 피해예상 시뮬레이션을 용역의뢰했다. 조사결과 신안밸리 공사현장과 마주보는 109·110동은 하루 일조량이 1시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특성상 소유권을 가진 LH토지주택공사가 소송당사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해말 LH토지주택공사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 민이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았고 신안건설산업은 법무법인 지평에게 의뢰했다. 양측은 감정신청서와 준비서면, 보정서 등의 자료공방전을 벌였고 2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에서 심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주일 뒤 원고측에서 참고서면을 추가제출했고 4개월 이상 지난 지난 7월 12일 원고측 변호인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심문종결되면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8개월이나 경과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조권 분쟁은 법원 감정을 통해 확보한 시뮬레이션 자료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가처분 소송 진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와 전화취재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의뢰인인 LH토지주택공사 법무담당자를 통해 담당변호사의 취재협조를 요청했으나 역시 불발됐다.

취재기자는 “일조권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결과에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임대아파트 주민이라 직접 소송을 내진 못했지만 LH토지주택공사는 고객 관점에서라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LH토지주택공사 법무담당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임대아파트는 우리 회사의 자산인데 소송에 소홀하게 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수재씨는 “36층 주상복합 건물은 자꾸 높이 올라가는데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감감 무소식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LH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소홀하게 소송에 임하는 게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측에서 주민 설명조차 외면한다면 직접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일조권 침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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