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 현암삼거리쪽 우회 유도키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청주시 산성도로(상당산성 삼거리~명암타워 간 3.97㎞)에 대한 2.5t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무려 세 차례나 차량 전도사고가 난데 따른 긴급 조치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낮 12시부터 2.5t이상 화물차의 산성도로 내리막길 통행을 막기 위해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청주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산성도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차 통행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이날 오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통행제한을 시행하기로 긴급하게 결정했다.

경찰은 10일부터 경찰관과 의경을 투입해 산성도로 내리막길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현암삼거리쪽으로 우회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산성도로에 대한 화물차 통한제한 정식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산성도로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통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날 사고가 발생해 긴급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 개통한 산성도로는 편도 2차로 대부분 구간이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뤄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개통 후 현재까지 41건의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77명에 달한다.

2.5t이상의 화물차 사고가 절반에 육박하며 대부분 내리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긴 내리막으로 인한 제동장치 고장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2시 19분쯤에도 산성도로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유모씨(44)가 몰던 4.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굴착기가 떨어지면서 신호대기중인 박모씨(41)의 승용차를 덮쳐 박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다른 이모씨(41)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몰던 화물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중심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물차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성도로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예고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사 등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브레이크 고장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길이 80m 폭 10m의 긴급제동시설을 내리막 구간 2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기적으론 산성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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