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속출, 생계 책임 가장 사망시 실질지원 無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구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울산·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와 경북·경남·전남 일대에 폭염경보, 서울과 경기 전역, 충남 등지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안전처는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폭염이 지속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올들어 지난달 27일까지 6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명의 두 배가 넘어섰다. 이 중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6명이다.

충북도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가축폐사,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5월 23일~7월 24일까지 충북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30명이다. 이는 지난해(16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4층짜리 상가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0분쯤 발생한 화재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틀어논 선풍기가 문제가 됐다. 이모씨(54·여)가 이른 오전부터 켜논 선풍기가 과열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고 주변으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건물 일부가 소실되면서 2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충북에서 총 2800마리의 닭이 폐사하는 등 가축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폭염은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키는 재난이다. 반면 폭염 관련 구호 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안전처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등 폭염을 재난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은 자연재난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재난이 아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다.

법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안에 폭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구호법상 재난에도 폭염은 빠져 있다.

따라서 가령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폭염으로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구호금 등 실질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이 폭염을 재난으로 다루는 법률도 일부 있다. 동법 제2조 2항에서는 가뭄과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등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상 명시된 다른 재난과 비교해볼 때 매년 사망자가 속출하는 폭염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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