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5일 수억원대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주부 A(36·여)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4종 2845점 5억3000만원(정품 기준) 상당의 의류 등 위조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팔다 남은 위조 상품 481점을 압수하고 공급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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