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실상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뉴시스 5월 8일, 10일, 12일, 15일, 18일, 24일, 6월 1일, 14일, 7월 6일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협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이 협회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41조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43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단법인인 협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글로벌무역진흥협회는 청주시의 보조금 3억300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았다.

중소기업수출컨설팅(1억8000만원), 해외바이어발굴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지원(1억2000만원), 청주 우한 경제교류활성화(3000만원) 명목이다.

그동안 협회 사무국장은 사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서류를 꾸며 시 보조금 가운데 1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시 7급과 임기직 8급 공무원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를 토대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서 여행경비를 상납받은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다.

그동안 보조사업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 5~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여행경비를 상납받은 공무원 외에 결재라인 2∼3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로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글로벌무역협회 충청지부는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협회가 횡령한 보조금이 회수되고 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3월 21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충청지부는 2013년께 독립채산제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와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와 취소는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며 "비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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