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투바 전통의학기업 6개월간 5000여만원 체납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오송에 유치한 이란 투바 전통의학기업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5일 경자청에 따르면 투바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임대계약을 했다.

임대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투바는 825㎡ 규모에 전통의학공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란 투바의 한국 법인격인 투바코리아는 지난 1월 사무실에 입주했으나 지금껏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6개월간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가 5000여만원에 달한다.

재단은 3개월 이상 임대료 등을 체납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들어 퇴거 방침을 투바에 통보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공유 재산에 한해 투자 외국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재단 소유여서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투바는 아직 정식 법인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이어서 임대료 감면 등을 요구할 법적 지위도 갖추고 못했다.

투바 측 관계자는 “임대료 청구 중지나 감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자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투바의 첫 투자금 40억원을 입금받아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투자금 송금에 관한 이란 측 내부 절차가 복잡하고 많아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곧 완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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