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농협대의원대회 개최…2/3찬성으로 해임안 통과

‘농협 금수저 논란’을 일으켰던 남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 ‘트레이드’ 사태 (본보 5월6일자 보도)가 마무리 됐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상임이사 P씨의 퇴출이 결정된 것.
지난 7월 1일 남보은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고 P씨에 대한 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117명 중 105명이 참석했다. 이중 71명이 해임안에 대해 찬성했고 3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재적대의원 과반이 참석해 투표자의 2/3이상 찬성해야 된다는 규정을 충족해 해임안은 가결됐다.
이로서 지난 4월부터 불거진 남보은 농협 금수저 논란은 P상임이사의 퇴진으로 마무리 됐다. P 상임이사의 해임으로 귀결된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보은농협 신규직원이었던 A 씨. 그는 보은농협에 입사한 뒤 다시 남보은농협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보은농협으로 이직하자마자 다시 청주시 남이농협으로 이직했다. 이들 각 농협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별도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독립된 회사다.
A씨의 이직 소식이 알려지자 보은지역 사회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삼각 이직의 주인공인 A씨가 남보은농협 상임이사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단위 지역농협보다 시 단위 농협이 급여도 높고 정주여건이 좋아 선호도가 높다. 당연히 입사경쟁도 도시지역이 더 치열하다.
보은지역 농협 직원들 사이에선 “A씨의 부친 P씨가 급여도 좋고 정주여건이 좋은 청주에 있는 농협으로 아들을 이직시키기 위해 삼각 트레이드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돌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 지역에서는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월초 문제가 불거지자 남보은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문제가 된 상임이사 P씨를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농협 주변에서는 정직이 아니라 파면감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남보은농협 분회 등 노조와 농협 대의원등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P상임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P상임이사는 농민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노조의 음모라며 성난 농심을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결국 남보은농협 대의원들은 P상임이사의 편법에 대해 ‘해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지역 농협에서 유례가 드물게 해임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남보은농협. 주변의 비판 목소리를 무시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