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개 교실에 있던 15년 이상 노후된 냉방기 교체
피크전력 관리 교육도 시행, 전기료 일부 보전도

▲ 찜통교실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교실 온도가 내려가고 오래된 냉방기도 교체될 예정이다.

교실온도가 2도 내려가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이 이른바 ‘찜통교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단 현재 28도로 고정된 온도를 26로 내리기로 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초‧중학교 교실온도는 28도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다시 26도로 온도를 낮추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초‧중학교 교실 온도는 28도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480개 학교 가운데 초‧중학교는 26도 이하가 286개교로 59.5%를 차지했다. 28도 이상인 학교는 184개교로 38.3%를 나타냈다. 평균 가동시간은 5~6시간으로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교실온도가 26도로 맞춰져 있어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시에도 냉방기를 켜기로 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은 15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냉방기도 교체할 예정이다. 5월 기준 도내 734개 교실에 노후화된 냉방기가 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고 2005년 이전에 설치한 냉방설비가 전체의 32.3%에 달한다. 이에 대한 교체비용은 44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관련 예산은 오는 7월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나누어 편성된다. 다만 7월 추경 때 노후 냉방기 교체비가 상당액 반영되더라도 의회 심사·승인과 입찰 등 구매 절차를 고려하면 올여름 새 냉방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교실, 방과후교실, 강당 순으로

 

냉방기를 일반교실, 방과후 교실, 강당 등 순으로 가동해 최대전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이미 2014년에 최대전력(피크전력)을 관리하는 기기를 도입해 설치했다. 피크전력은 한전에서 15분 단위로 측정하는 데 제일 많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한다. 실 예로 피크전력 관리를 제대로 한 곳과 하지 못한 곳은 요금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크전력 관리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피크전력의 경우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실온도를 낮출 경우 전기비용은 얼마나 증가할까.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요금이 4%인하됐다. 이번에 교실온도를 낮추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예상액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다. 학교의 구조나 에어컨 대수,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다만 피크전력 관리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전기요금의 45%정도를 차지하는 기본요금은 최대전력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

각급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학교 건물구조와 규모 등을 반영한 공공요금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학교 운영 기본경비도 연차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2015년도 회계 결산 결과 학교교육운영경비 항목 중 21.1%를 전기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기요금 예산 편성비율이 24.4%로 높아지는 등 학교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교실의 온도를 관리하는 곳은 행정실이다. 학교 자체 에너지 운영위원회에서 교실 온도를 정하게 돼 있다. 찜통교실 해결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찜통교실 외에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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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차이 나던 강당 사용료, 이제 같아진다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권장 위해 사용료 조정 나서

 

그동안 학교마다 강당 사용료가 차이가 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A학교는 강당 사용료가 1년에 △△인데, 같은 지역 B학교는 ▢▢인 것이다. 또 학교장이 바뀔 경우 사용료를 올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공문을 뿌렸다. 동일 지역 학교들의 경우 금액을 조정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3월초 신임 교장이 부임한다고 해서 이미 계약된 사용료가 오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조례 자체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순 있지만 금액 차이가 크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에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타시도 현황을 보면 강원도와 광주시는 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특이하게도 경기도 화성시와 오성시의 경우는 동호회가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기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농산촌 지역이 많다보니 학교 시설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다. 지역주민이 곧 학부모가 돼버리는 상황도 많다. 도시 학교보다 농산촌 지역의 경우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교체육 시설을 허가할 때는 투명하게 하되 만약에 2개의 동호회가 같은 시간대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는 입찰 가격을 써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주기로 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1개월 이상 수시로 강당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돼 있다. 실제 받는 금액을 따지면 5000원보다 적지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이번에 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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