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변상금 5200만원 부과...재정난 도교육청 '눈치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2㎡에 불과한 학교 담장에까지 사용 변상금을 부과해 충북도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학교 6곳에 국유지 사용 변상금으로 5200만원을 부과했다.
누리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교육청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다른 시도교육청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캠코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현황(2016년 4월1일 기준·부과기간)을 보면 △충북고 럭비선수 합숙소 357.0㎡ 1195만700원(2005.11.16~2010.12.1) △청주우암초 창고 170.0㎡ 1194만 1180원(2006.5.4~2012.12.31) △청주공고 담장 안 부지 82.7㎡ 2589만 8310원(2007.4.29~2012.12.31) △영동 용문중 학교 밖 관사 28.0㎡ 23만8660원(2009.7.7~2014.7.6) △청주 석교초 담장 2.0㎡ 10만 2260원(2010.5.5~2015.5.4) △청주 강서초 후문 옆 운동장(확정 고지 보류중) 23.0㎡ 193만 9000원(2010.8.10~2015.8.9) 등이다.
도교육청은 행정 재산으로 관리해 왔던 만큼 부당하다며 이를 납부하지 않아 변상금은 1년 전(4700여만 원)보다 500여만 원이 늘었다.
도교육청이 정부 부처가 소유한 학교부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정부가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용도 폐지한 국유재산을 넘겨받은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캠코가 제기한 변상금 소송에서 일부는 패소했고 일부는 진행 중이며, 전북은 국유지 점유 학교의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캠코와 변상금을 면제시켜 줄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교육부에서 두 차례 개최한 회의에서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폐교 일반재산을 교환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은 다른 시도 교육청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야당 의원 13명과 공동으로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자동 폐기돼 변상금 문제 해결은 요원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