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준공예정, 국가지원 시설공사도 원활, 입주업종 확대
한동완 의원, 채무보증·공사설계 변경·공사 수주 질의 예정

▲ 음성 생극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음성군 생극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일부 입주업체가 조기 가동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보증을 둘러싼 논란 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45만 7634㎡ 규모로 조성 중인 생극산단은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전체 98.5%의 공정률과 42%의 사전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국가지원 시설공사 공정률은 진입도로 63%, 용수공급시설 87%, 폐수처리시설 35% 등이다. 현재 음성군과 생극산단㈜은 식품, 화학 등 기타 업종에 대해서도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생극산단은 입주 가능업종이 금속가공업과 기타 기계제조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입주를 희망하던 ㈜보노아, ㈜깨끗한 나라, ㈜나라손 등의 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군은 입주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의 입주를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충북도와 계획변경 사전 협의에 나섰다. 결국 군은 종이제조업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도의 의견을 받아내면서 생극산단 입주기업의 폭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후 계획 변경을 통해 ㈜보노아의 공장이 착공돼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이다.

군의 적극적 행정지원은 공장 가동이 다급한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3개 업체 715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고, 3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군의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선제적 행정지원은 행정자치부의 규제개선 사례로도 소개됐다. 행정자치부가 옥천군청에서 개최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생극산단 기업체 유치’라는 제목으로 입주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이다. 허금 산업개발과장은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직되지 않은 탄력적인 일처리가 중요하다는 선례”라며 “우수 사례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긍정적 사고의 행정운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지원 시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분양우려가 해소되는 모양새다.

“화공약품업체 유치, 주민공청회 없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이 420억 원의 보증을 서 준 생극산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동완 군의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음성군이 관련 보증에 따른 채무의 집행과 쓰임새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상 보증채무의 관리에 대한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관련법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군수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예산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보고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이 잘못됐을 경우 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관리감독 및 감시를 해야 하는데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군의 일부 산단 관련 직원의 친인척이 산단 시행사에 공사를 수주 받아 왔다는 소문이 무성해 사실여부 확인을 주문했는데 답변을 안 주고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감 내용이 있다면 그 설명을, 자금 일부가 시행사의 또 다른 사업현장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 공고절차 거쳐, 발목잡기 그만”

한 의원은 “분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했다는데 위험성과 주민민원이 있는 화공약품업체를 유치했으면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고, 도와 사업주가 한 일이라며 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생극산단과 관련한 문제를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할 예정이다.

군은 생극산단이 민간사업 부문이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생극산단이 민간사업 부문인데 그 회사가 다른데 투자하는 것과 경영권까지 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생극산단이 채무보증한 420억 원은 신탁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은 군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업체 통장 계자로 송금되는 체계로 집행되는 만큼 다른 사업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출금 이자 60억 원은 상환됐고, 담보권도 실행되고 있다”며 “한 의원은 생극산단과 관련해 불법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산단 직원의 친인척이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 같은 소식을 듣고 군수님이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관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화학 관련 업종을 주민공청회 없이 유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주문의를 한 기업 중 화학 관련 업종이 많아 계획변경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거쳤다”며 “현재 민원과 피해 없이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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