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허가절차 등 없이 숙박·유흥용 건물 신축 가능

청주시 부동산업계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숙박 및 유흥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상업용지 분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상업용지 41필지 중 10필지는 실시계획부터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졌다.

청주지역에서 이같이 개발행위가 자유로운 용도의 상업용지가 마지막으로 분양된 것은 지난 2003년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넘게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속칭 여관용지 공급물량이 없었던 셈이다.

일반 상업용지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의견이 제시되면 사실상 허가받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학원과 주택 밀집지역인 상당구 금천광장내 관광호텔 건축이 추진됐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 용지의 성격상 호텔건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감안한 시의 결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테크노폴리스 내 이 같은 상업용지 공급은 숙박시설운영을 준비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테크노폴시스 내 상업용지 41필지 중 30필지는 분양이 완료됐고, 그 중 2필지가 숙박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한 용지다. 나머지 11필지는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확장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가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 11필지 중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8필지다. 면적은 1개 필지 당 약 600㎡(180평)이다. 분양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3.3㎡ 당 500만원이다.

2014년에 분양된 2필지 중 대토로 제공된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필지는 입찰 당시 20대 1의 높은 경쟁률속에 700만원대에 분양됐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중개인들 사이에서 테크노폴리스 내 여관용지분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분양시기를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편”이라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분양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내에 분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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