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범죄 사건에 대책을 고심하던 충북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 민원 감찰 TF 구성은 물론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관리자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채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건 지난해 9월.

이 교사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몸쓸짓을 저질렀습니다.

중간 : 2차례 성추행 묵살...관리자 '견책'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이없는 징계라는 말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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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간 : 성범죄 은폐.지연하면 예외 없이 '중징계'

충북교육청이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관리자는
예외 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고 누락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교직사회 분위기가
사건을 키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INT -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

중간 : 회식자리서 성범죄 발생하면 관리자 '연대 책임'

특히 회식 자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사건 발생 부서나 학교에 대해선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CG//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원 감찰 TF를 구성해
대응도 빨라집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성범죄 민원접수처를 개설하고
그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특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CG

충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과연 통할 지 지켜볼 일 입니다.

HCN뉴스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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