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시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시의원이
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후보로 등록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월. 한 청주시의원이
무인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주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의원은 무인 경비업체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국민권익위는 시의회 차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선택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영리행위 미신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 녹취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징계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고의성이 없고 '징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이 시의원의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고
서둘러 자정 결의대회까지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징계 요구에도
결국 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선택한 셈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현직 청주시의원이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만일 신 의원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써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임기 중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시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은 제쳐두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다는 따까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hcn news 임가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