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끝나면서 사정당국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당선자는 결과에 따라 자칫 어렵사리 거머쥔 금배지를 반납할 수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선거사범 35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7건(12명, 허위비방 3건(3명), 선거운동방법위반 13건(16명), 벽보훼손 등 2건(2명)이다.
경찰은 현재 1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11명 내사 종결했다.
사례를 보면 당선인 신분인 A씨는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때도 마찬가지다.
검찰 역시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인터넷언론매체 대표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총선 관련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총선 예비후보 지지도 설문조사를 한 후 후보의 지지율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총선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인터넷신문 대표 C씨(62)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예비후보 등 20명(1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무소속 후보와 선거사무소 직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원을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게 하고, 3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 D씨는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당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