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새누리당 Q씨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살포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Q씨(70)가 충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Q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월 1만~3만원에 달하는 당비를 6개월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1천3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당원 모집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조건부 모집한 이들의 계좌에서 CMS로 당비가 빠져나가자 일부 피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Q씨는 청주 모 대학 정년퇴임 교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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