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위 결정에 해당 공무원 소청심사위 소청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이모(58) 전 서기관(4급)이 파면되고 거액의 변상금까지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습용 로봇 구매비리 등에 연루된 이씨를 파면하고, 9억 여원을 변상토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모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당시 교육청이 이 사업에 쓴 혈세는 약 16억원(40대×약 4000만원)이었다.
이씨를 파면 처분한 교육청은 로봇 실제가격과의 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손실분 9억1580만원을 변상하라고 이씨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업자 L모·J모 씨 등과 짜고 이들이 로봇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급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감사원에는 변상조처가 불합리하다면서 '변상판정' 신청했다.
소청심사위와 감사원에 '파면처분과 변상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도록 도교육청에 지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초 진공청소기 56대와 살균수 제조기 18대를 사도록 도내 72개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 입건됐고, 그해 3월엔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진공청소기·살균수제조기 구매과정의 비리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