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의 선거운동 Ⅲ

8.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오전 6시~오후 11까지)
9. 인터넷광고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 인터넷광고의 형식용량규격은 제한이 없으나 광고근거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10.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옥내에서 개최하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함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첩부할 수 없음
11.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되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제외)중에서 지정한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2회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