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의 선거운동 Ⅱ

4.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수량규격의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10㎡이내 천으로 제작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 게시할 수 있음

5.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어깨띠, 윗옷,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6.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자동차 또는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음

※ 수량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이내

7. 언론매체이용 선거운동

☞ 신문광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일간신문에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

☞ 방송광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광고 할 수 있음(텔레비젼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 후보자의 방송연설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 할 수 있음

☞ 경력방송

 한국방송공사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직업 기타 주요경력사항에 대하여 방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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