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은군 A면 부면장, 집에서 누워있던 중 강제 납치
병원, 오인 확인하고 풀어줘…의사지시없이 맘대로 범행

의명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불법 운영사실이 양파껍질처럼 드러나고 있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가짜 의료인 시술에 이어 소속환자의 잇단 자살, 강제 입원, 무허가 시설 운영, 비의료인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 이어 가짜 환자를 유치해 불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수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분신 자살한 사건의 경우 입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병원은 관련 사실은 지난 일 뿐이라며 본보에 소송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제기된 의혹에 근거해 청주시 노인병원 수탁 자격이 없다며 ‘수탁 철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노인병원 수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은군 관내 A면의 부면장을 지냈던 B(78) 씨. 그는 약 두 해전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 협심증을 앓아 활동이 힘들었던 그는 집에 누워 있다. 보은성모병원(전 보은연세병원) 직원에 의해 강제 납치 당했다. B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집에 누워 있던 중 건장한 남성 2명에 의해 보은성모병원 응급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병원 직원은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신발도 벗지 않고 집안 에 난입해 B씨를 납치했다.
협심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노령의 B씨는 제대로 항거도 못한 채 영문 없이 끌려갔다. 이같은 장면은 마침 인접한 마을 노인회관 주민들에 목격됐고 이에 항의하는 사실이 알려져 B씨는 풀려 났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인근 주민 C씨. 하지만 보은성모병원 소속 응급이송단은 사실 확인이나 본인 소개도 없이 공무원 출신인 B씨를 강제 납치했다.
병원 직원, “오더 없어 맘대로...”
이와 관련해 병원이 의사의 지시 없이 직원 맘대로 환자를 구금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근무했던 전 병원 직원 D씨는 “환자를 병원에 강제로 데리고 오려면 보호자가 의사를 만나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이후 의사가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 오라는 오더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환자를 연행해 데여 올수 있다. 하지만 병원은 비의료인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의사 처방 없이 맘대로 이같은 행위를 벌이다 엉뚱한 사람을 납치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 자산가가 강제 납치 당하는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호 보도했던 분신 자살 사건 당사자가 원한을 품고 자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 병원 직원 E씨는 “병원이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의로 해태했고 이를 비관한 K씨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씨는 이런 의혹 뿐만 아니라 병원이 진료기록 챠트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K씨는 2014년 10월 9일 자살했다. 경찰 기록에 의하면 그는 10월 6일 병원을 퇴원해 10월 8일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자살 당시 별 다른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잔고가 몇 천원도 남지 않은 통장만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보은 경찰서는 부검까지 했지만 타살 흔적이 없어 특별히 의심되는 정황이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 병원 직원 E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K씨가 병원을 퇴원하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했고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사후에 병원이 퇴원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련 정황으로 “퇴원을 했다면 모든 물품을 가지고 퇴원해야 했지만 그의 유품은 병원에 고스란이 남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도 “당시 수사기록에 퇴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병원 측의 진술에 의거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며 “사망당시 행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사망 장소에서 통장만이 발견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병원 전 직원 E씨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K씨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었다. 그런데 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담당 의사가 이를 요청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면 지자체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는 일도 늘고 재정지출도 늘어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 병원은 의료수가가 수급자보다는 일반 진료가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굳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그는 부모와 일가친척이 모두 사망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있었다. 보은읍 사무소 관계자는 “K씨가 수급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병원 직원 E씨는 “그가 가족으로부터 약간의 금전을 상속받았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혹도 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면 관련 사실을 진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파껍질처럼 제기되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새 수탁자의 의혹. 본보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노인병원 수탁자격 아무런 하자 없어”
청주시 입장 밝혀… “자살사건 등 알았지만 문제 없다”
청주시는 의명의료재단의 여러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노인병원 수탁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의명의료재단이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위탁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청주시 서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명의료재단이 수탁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수탁자를 선장할 때 각 지자체에 신청자에 대해 파악했다. 자살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미리 파악했다.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 병원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은군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이나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