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의 선거운동 Ⅰ

1. 선거운동기구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1개소를 둘 수 있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2.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함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원수

- 지역국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5명(선거연락소는 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 다만,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만큼의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시도수의 2배수이내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 선거벽보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 첩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 선거공보

후보자(또는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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