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등 16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16건이 심의·의결됐다.
제천시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 시설은 수산면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을 비롯해 ▲약초시장 주차장과 전시장(체험장)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배드민턴체육관 ▲아동복지관(하소·신백) 등이다.
제천시의회가 이번에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해 8월 개정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충북도 무형문화재 8호 '제천 오티별신제'를 전승·보급하는 연구·교육시설로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전·전승을 위한 학술조사와 연구·일반 전승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약초시장 주차장과 전시장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제천시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재위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