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원회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음(단,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제외)

2. 후원인(회원비회원)의 연간기부한도액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 5백만원 이하

☞ 다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 연간 2천만원 이하

☞ 익명으로 기부가능한 후원금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3. 후원금의 모금

☞ 후원회이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모금・기부한도액 : 1억 5천만원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합하여 1억 5천만원

※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 가능.

4. 후원금 모금방법

☞ 우편 ・ 통신 (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 에 의한 모금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신용카드 ・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그 밖에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 모금 불가

5. 후원금 모금의 고지 ・ 광고 등

☞ 후원회는 회원 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 기부처 ・ 기부방법 ・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 정규학력 ・ 경력 ・ 업적 ・ 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 다만, 다른 정당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