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칫 청주판 '캣맘' 사건이 될 뻔한 아파트 물풍선 투척 가해 초등학생들을 법원에 송치했다.
23일 물풍선 투척 경위를 조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가해 초등학생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전날 관련 진술조서를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할 수는 없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판단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법원 판단에 따라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검찰을 거치지지 않고, 관련 내용을 바로 법원으로 넘긴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초등학생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이번 청주 물풍선 투척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2명이 집에서 물풍선 10여 개를 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이 물풍선으로 차량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트렁크도 심하게 찌그러졌다.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 이 풍선에 맞았더라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 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낙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물풍선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