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반
1. 국회의원 선거의 종류(투표용지 수)
☞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며, 투표용지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각 1장씩 총 2장을 받음.
2.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과 선거기간
☞ 선거일 : 2016. 4. 13.(수)
☞ 선거기간 : 2016. 3. 31(목) ∼ 4. 13(수), 14일간
3.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를 실시하는지
☞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실시함
4.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공휴일인지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함.
5.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
☞ 19세 이상의 자 [1997. 4. 14. 이전 출생자(1997. 4. 14. 출생자 포함)]
6.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거주기간과 연령
☞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25세 이상 (1991. 4. 14.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면 가능함
7.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등의 선거권
☞ 일반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음.
☞ 일반범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있음
8. 형사사건으로 공판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9.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거소투표 신고 방법
☞ 통 ・ 리 ・ 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