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양 의료급여비 부정 수급한 '사무장' 병원 대상

 

경찰이 요양급여비 등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충북 요양병원 2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음성 H요양병원 등 2곳을 수사하고 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로 현재까지 드러난 보조금 편취 규모는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H병원 원장 정모(68)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씨는 허위로 입원 환자를 올리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보조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 행정원장 이모(45)씨는 마약류 수면유도제 '졸피뎀' 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졸피뎀은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만 처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 병원에선 불법 처방과, 오·남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S요양병원 원장 이모(62)씨 등 11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비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약사는 물론 보조금 비리에 연관된 관련자는 42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으로 충북도와 음성군,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2곳이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60억원 이상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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