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6일 수감 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독직 폭행)로 법무부 소속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불법 체류로 수감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B(3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몸이 아파 외부 진료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에 찬 가스총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 접수 후 보호소에 설치한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 장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 같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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