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내년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20명을 해고하는 계획을 세우자 비정규직 보호단체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분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에 늘 고용불안을 겪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내년에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며 "교육청의 해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스포츠강사 20명을 해고하는 방침을 최근 세웠다.
2013년 216명이었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수는 2014년 184명, 2015년 120명으로 감원됐고 내년에는 100명 안팎으로 줄게 된다.
회견에서 이들은 "매년 재정난이 발생하면 학교비정규직, 특히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스포츠강사만 대량 해고하는가"라면서 "교육부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체육전담교사를 늘리고 그만큼 스포츠강사를 해고하는 건 비정규직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무직 노조는 "고용계약서 상에 스포츠 강사의 업무는 '보조지도'로 돼있지만, 실제론 체육교사나 다름없는 '전담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이란 설움까지 겪는 스포츠 강사를 해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스포츠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