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 도내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의 예산 출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난 2008년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한 뒤 도내 12개 시·군(옛 청원군 포함)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았다.

옛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개인·재단에 기부·출연 등을 하려면 그 목적과 설립 등이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옛 행정안전부도 2011년 이런 내용이 담긴 설립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지출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없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5억원 출연을 요청했다. 금액은 총 280억원이다.

감사원은 도에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주의 조처했다.

청주시 등 5개 시·군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 등의 과정서 예산을 낭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통합 이전인 2012년 8월 공장 부지로 사용하던 옛 청원군 2필지(1만419㎡)를 36억원에 샀다.

문제는 이 땅의 일부(1614㎡)는 주거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청원군수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부지가 필요하다며 부지 전체를 매입했다.

결국 해당 부지는 매년 축제 기간에만 사용될 뿐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영동군은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을 매입,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천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가 31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의 조처했다.

충주시와 음성군은 각각 세계무술공원 조성과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매입 등의 과정서 관련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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