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장 안까지 진입해 참가자 연행
경찰 “정당한 공무집행”VS주최측 “표현의 자유억압” 비판

▲ 지난 19일 노동법 개악저지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제3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상당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주최측이 종이상자를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자 소화기를 들고 집회장에 난입해 항의하는 참가자를 연행했다.

노동법 개악저지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제3차민중총궐기’ 충북집회가 경찰이 집회장에 진입해 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소란 속에 마무리 됐다.

전국적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충북 경찰은 상징의식까지 제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권력이 남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제1차 민중촐궐기 집회가 열리던 날 해외 출장을 간 교사에게 출석요구를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까지 사법처리 대상을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상당공원에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쌀값하락을 반대하는 제3차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이하 농민회)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등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가운데 700여명의 노동자, 농민이 참석했다.

집회장의 분위기는 평온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는 문구가 담긴 자루를 걸치고 집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는 구호가 등장했지만 위협적인 집회용품은 없었다.

집회장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경찰은 처음부터 긴장감을 조성했다. 우선 집회장 주변에 사복 차림의 강력계 형사들이 배치돼 위압감을 풍겼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진행된 후반부부터 집회장 주변으로 소화기를 든 경력이 배치됐다.

지휘관들의 지시에 의해 방패를 든 경력이 집회장 주변에 배치됐다. 경찰은 지휘관의 지시하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이들의 눈빛에선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상징의식도 못하나” 탄식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마지막 행사로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상징의식으로 “독재정권, 살입진압, 공안탄압, 역사왜곡, 노동개악, 쌀값 폭락, 민주 파괴, 진실 은폐,민생파탄, 청년실업”이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상자를 4단으로 쌓고 이곳에 불을 붙였다. 종이박스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물건을 존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상징 의식 박스가 중간정도 타 들어갔을 즈음 갑자기 경찰이 행사장에 진입했다. 순식간에 소화기를 뿌리는 경찰과 막는 집회참가자가 뒤엉켰다.

소화기에서 뿜겨져 나온 분말이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연기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순식간에 등장한 채증전담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게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이 와중에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연행됐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연행된 이 참가자는 경찰호송차에 실려졌고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다.

집회 참가자 사이에 고성이 나오고 경찰에 대한 항의하는 행동도 거칠어졌다. 한 참가자는 “상징의식도 못하냐. 정부 비판하면 다 잡아갈 모양”이라고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호송차를 둘러싸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집회대열을 지휘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방송차위에 올라가 “평화집회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는 경찰의 집회장 진입과 있은 뒤 순식간에 아수라장처럼 변했다.

 

“지금은 공안정국, 눈치보기 극심”

경찰이 이런 강경한 대응을 하는 데는 정권 차원에서 조성하는 공안정국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 여당은 이날 집회를 ‘폭동’으로 몰아갔다.

급기야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나온 뒤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한테 소요죄 혐의를 적용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소요죄는 1986년 당시 신한민주당 대의원대회가 열린 인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지칭하는 ‘5‧3 인천사태’ 이후 30년 만이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선 경찰은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대한 대응은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윗선에서 강경대응을 원하는 분위기면 아무래도 지휘관은 예민해진다”며 “특히 인사철을 앞둔 시기여서 알아서 더 강경대응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기자회견 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 경찰청 정문 라인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기자회견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윗선에 보여주기식 사법처리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강경대응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주 출신 신장식 변호사는 “집회 신고서에 상징의식 행사가 첨부됐다면 경찰이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현존하는 극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권력으로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채증에만 몰두하는 경찰을 보면서 일부러 충돌을 유발한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경찰의 강경대응을 꼬집었다.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마구잡이 소환 통보 ‘반발’

도내에서 54명 출석요구…당일 해외출장자 까지 소환 ‘빈축’
노사관계까지 영향…특정회사 노조원 줄 소환에 사측 의심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도내에서도 54명이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현재 노동자 39명, 농민 2명, 학생 2명 등 54명이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더기로 소환통보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석 통보를 받은 한 교사는 도교육청 명령으로 당일 국외 출장을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을 인솔해 1박2일 동안 체험학습을 진행했는데 출석요구를 접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부모에게 까지 전화를 하고 신분을 속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 대표자인 A(여)씨는 “경찰이 고령의 부모님에게 친구라며 전화를 했다. 이 일로 어머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화를 건 경찰은 ‘전화번호를 검색하다 나온 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내 전화번호를 어디서 검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출석통보서를 보내기전 당사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전화번호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여명 이상이 소환통보를 받은 모 기업에선 노사관계로 불똥이 튀었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노조조합원 신상 정보를 확인해 준 의심이 든다”며 사측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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