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과다계상" 도교육청 "어불성설" 맞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상 유례없이 교원 인건비 200억원을 삭감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과다계상과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정원과 교육부 단가에 맞춘 예산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교육청이 제출한 보수(교원인건비) 7565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한 7365억원을 확정했다.

윤홍창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올해 교원 인건비로 실제 6800억원을 지출했으면서 도의회에 2016년도 인건비로 7365억원을 제출한 뒤 541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은 불용액 531억원을 도교육청이 새 사업을 추진하고자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인건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531억원이 발생했으면 최종 인건비는 불용액을 제외한 금액이 돼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불용액을 그대로 포함해 2016년도 인건비 예산으로 제출했다”며 “불용처리 예산은 연초 새 사업에 투입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 재난, 재해에 대비해 수립하는 예비비도 2014년 40억원, 2015년 8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74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4년과 2015년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도 있는데 2016년 200억원 가까이 증액한 것도 안일한 교육청의 행정 처리 행태를 엿 볼수 있다”고 말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인건비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전원 사퇴를 할 것이며, 인건비 예산 가운데 200억원이 남아 불용처리 될 경우 도교육청을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과다계상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청 전체 예산 2조608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1조4000억원으로, 예산 집행후 인건비의 3~4%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왕년 기획관은 “정원을 초과해 인건비를 상정했다면 과다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도교육청은 교원 정원(9월1일 기준)과 교육부 단가를 반영해 인건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도의회가 예산을 깎은 명분 때문에 과다계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예산은 예단하는 게 아니라 결산해봐야 아는 것이며, 내년에는 인건비 3% 인상, 호봉승급분 등 총 6% 인상요인과 휴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 명예퇴직으로 고호봉 교원 퇴직과 저호봉 교원 채용 등의 요인을 반영하면 도의회에 제출한 7500억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예비비 증액에 대해 도교육청 예산담당자는 “예비비 수립 규정은 매년 달라지는 데 2015년에는 전체 예산의 0.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수립도록 규정해 80억원을 세웠고, 2016년도는 재해대책 예비비 신설과 일반 예비비로 법정범위 1%(충북 200억원) 수립도록 규정해 274억원을 세웠으며 20~30억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차기 연도 사업 집행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