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구민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선거법을 Q&A형식으로 테마로 엮어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당선 사례 및 낙선 사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테마Ⅸ. 당선 사례 및 낙선 사례
Q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고 · 심벌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성명 · 사진 포함)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A ⇨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해당 선거구안의 읍 · 면 ·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
Q2.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A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 낙선사례를 위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방함.
Q3.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녹음기 · 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구내를 순회하며 거리 인사를 할 수 있는지?
A ⇨ 무방함.
Q4.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 낙선을 축하 · 위로하기 위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축하회 · 위로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A ⇨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축하회 · 위로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35조에 위반될 것임.
Q5. 정당 · 후보자 · 후보자의 가족 · 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나 단체(향우회·동창회·사회단체·기업 등)가 당선축하를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A ⇨ 무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