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역사문화교육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만든 조례안이 무산됐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344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특정과목(역사)에 집중하는 것보단 총괄 교과목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위가 꼽은 부결처분의 이유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당시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결부해 논란을 키웠다.

조례안에는 역사문화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현장체험학습, 학생동아리·교사연구회, 역사문화교육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있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런 행동을 역사교과서 대체교재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교육청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려는 의도이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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