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30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청력손실·수면장애·교육 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 피해 등을 겪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군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이 374건에 이르고, 소송 원고만 134만4188명에 달한다.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4553억원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은 소음 피해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제정돼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와 지원을 위한 법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지난 7개월 간 군용비행장 등 인근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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