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가 30일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지만 보궐선거 여지는 여전해 지역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이날 지역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이 업체가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기 때문에 검찰과 함께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는 이번 재판 외에도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지난해 11월 24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고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지역 정가에서 임 군수의 재판을 주시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이 최종 무죄로 판결 나면 보선은 치러지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임 군수는 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과연 이 시점이 언제냐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과 치러지는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대법원 판결로 임 군수가 직을 잃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재판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석축 사건이 1심 판결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심 선고 공판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내년보다는 2017년 4월을 D-day로 잡는 분위기다.

이때 보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앞으로 1년 5개월이나 남아 현재 거론되는 예비후보군의 움직임은 당장 빨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선을 전제로 한 예비후보군에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임 군수에게 패한 송인헌(59) 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송 전 본부장과 새누리당 경선에서 붙었던 나용찬(61) (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 서울시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김춘묵(55)씨, 여기에 김환동(65) 전 도의원과 임회무(56) 현 도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의 이 같은 관측도 임 군수가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잃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