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뇌물수수는 무죄, 178일 만에 군수직 '복귀'
임각수 괴산군수가 구속 178일 만에 군수직에 복귀한다.
괴산군 내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5일 구속된 임 군수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임 군수가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업체가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이날 1심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고 검찰의 항소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는 이날 곧바로 군청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12월 1일 출근할지는 미지수다.
괴산군정은 임 군수가 구속되고 이어 6월 24일 기소되면서 윤충노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군수가 구속되면서 윤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관람객 108만여 명이 방문했고 경북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윤 부군수는 권한대행으로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했지만 6개월 가까이 군수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군정 추진에는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졌다.
군청 안팎에서는 "군 창설 이래 최초의 국제행사인 유기농엑스포에 지역 수장이 함께하지 못하면서 공무원과 군민의 상실감은 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석방됐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여기에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에 있고,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되는 등 여전히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