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받은 조모 씨, 자가호흡 못 하고 혼수상태
병원 “환자, 폐·심혈관질환 등 몸 상태 고지 안 해”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의료사고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의료사고 의혹을 받는 사건이 빈번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수술을 받은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민 조모(42)씨는 지난달 30일 복통이 오자 건대 충주병원을 찾아 맹장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뒤 조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않아 병원 측에서 기관삽입을 했고, 4일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있었다. 결국 조씨 가족은 서울삼성병원을 수소문해 헬기를 동원해 환자를 옮겼다.

조씨 가족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건대 충주병원에서 치료와 관련해 ‘곧 깨어난다’는 말만 했다. 삼성병원으로 환자 차트를 넘기지 않자 가족의 항의로 결국 삼성의료진에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약류인 모르핀까지 포함해 약 20P가 넘는 약물차트에 경악했다”며 “충주에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 맡길 대학병원이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은 약을 써서 삼성의료원에서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다”며 “삼성은 15분 정도면 약이 다 배출되는 걸 쓰는데, 건대병원은 얼마나 약기운이 남아있을지 몰라 완전한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후에 의식을 찾은 조씨는 SNS를 통해 “저를 묶어 팔다리가 골절이 나고 집도가 끝난 뒤 환자가 깨지 않았음에도 집도자는 퇴근했다”며 “해당 의사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지금 아무 이상 없던 폐가 고장났고, 신장도 문제가 생겼다”며 “건대가 괘씸한 건 실력이 없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놓아주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결국 나는 병원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수술 직후 자가호흡을 못 해서 기관삽입했고,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 후 4일 동안 안 깨어나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맹장수술은 잘됐다. 그런데 그 분이 폐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이 병원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실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저희들도 병원 나름대로 의사가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해당 환자 누나들이 ‘환자가 건강한데 이런 일이 있냐’고 했을 때 다른 남자형제는 ‘담배를 2갑 이상 피워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분 가족이 삼성병원에서 헬기를 띄운다고 해서 외래를 보고 있던 담당교수에게 빨리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외래환자 보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챙겼다”며 “더욱이 담당 교수는 삼성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상태를 정확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가호흡이 안 되면 기관삽입을 하게 된다”며 “저희도 이번 일이 생겨 난감하고, 지역에서 사람 잡는 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씁쓸하다”고 성토했다.

조씨의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A교수는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맹장으로 수술을 했고, 수술은 30분 만에 끝났다”며 “본인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지병이 있었던 것 같고, 건강관리가 잘 안된 분인데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수술 뒤 호흡 곤란이 와서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마약류를 넣어서 중환자실에서 재웠을 것”이라며 “수술 뒤 퇴근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대기했으며, 마취과에서 기관삽입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밤에 수술을 했고, 환자 가족들이 서울로 연락해 이달 2일에 삼성병원으로 갔다”며 “우리 병원에 있었어도 깨어났을텐데 많은 설명을 해도 서울로 연락해서 그리로 갔다”고 말했다.

A교수는 “관련 서류를 보냈고, 삼성병원에 직접 환자 상태를 전화해 알려줬다”며 “맹장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인데 수술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들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고지를 제대로 안 한 점, 누누이 설명해도 ‘건강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한다”며 병원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빈번한 사망사고… 깊어지는 시민 불신 어쩌나

건국대병원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빈번한 사망사고 때문이다.

이달 초 감기로 병원을 찾은 B(여·27)씨는 링거와 진통제를 맞으면서 발작이 일어나 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두 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경찰관 송모(당시 44세) 경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 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건대 충주병원을 찾아 1차 복막염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15일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급작스러운 혼수상태에 빠져 17일 새벽 두시 경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14일 새벽부터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8시간 뒤에 재수술이 이뤄지는 허술한 관리가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 이후 담당의사는 휴가를 이유로 자리를 비워 유족들의 더 큰 반감을 샀다.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송 경사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국과수의 회신(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이 왔고, 경찰은 이를 다시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상태다.

송 경사가 숨진 날 이 병원에서는 의료과실 여부를 다투는 일이 두 건 더 발생했다. 최모(86) 씨가 치료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심정지가 온 뒤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오전 8시경 숨졌다.

또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투다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30대 여성이 특별한 처방을 받지 못한 채 퇴원한 뒤 17일 오후 사망했다.

유족은 구급차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 측이 5시간 동안 CT 등 검사를 한 뒤 아무 이상이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식도에 걸린 가시를 늦게 발견한 탓에 합병증이 발생,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대 충주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대 충주병원 교수 C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2010년 1월 1일에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D씨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상태가 호전됐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일반병실로 옮겼다가 몇 시간 되지 않아 숨졌고, 2008년 11월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있던 40대 환자가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이 약물에 의한 쇼크사라며 강하게 반발,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또 2003년 10월에는 이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여성이 과다출혈로 사망해 의료사고라며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의료과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환자들에 대한 오진 논란까지 일어 환자나 보호자들과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과 경찰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 측은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주민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