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물류창고에
식사 중인 직원들을 둘러싸고 삼단봉을 펼쳐 드는 행위를 한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 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키르키스탄인을 폭행해 뇌진탕을 입기도 했습니다.
보도의 정영재 기잡니다.
<장소> 청주시 흥덕구 / 지난 12일
청주의 한 물류업체 구내식당
식사 중인 직원들 사이로
검은색 조끼를 입은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입문을 지켜섭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건데
단속 과정에서 삼단봉을 펼치는 등의
과잉진압을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잉진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청주시 북이면 비닐하우스 제작업체를 단속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인 키르키스탄인이
단속 직원들에게 머리에 가격을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싱크> 목격자
"사람이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ㅇㅇ가 자꾸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했는데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때렸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안 외국인인권 단체에선
이 사실을 고발해 항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안건수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을 집행한다해도
단속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인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싱크> 국민인권위원회 관계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이나 경찰이 일반 피의자를 체포구금하는 과정이나 똑같죠 때리고 욕설하면 안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 논란.
인권을 무시하는 법 집행에
정당성을 외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HCN 뉴스 정영잽니다.

